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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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?

  • 근로장려금: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가구원,소득,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재산에 주택, 전세금, 금융자산,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다.
  • 자녀장려금: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또한 재산,가구원을 확인한다.

신청자격

가구원

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
가구가구원 요건
단독 가구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00만원 미만인가구
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
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소득조건

총소득이란? :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(2023년 12월 31일 기준)

근로장려금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원
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원
  • 맞벌이가구: 3,800만원

자녀장려금

  • 홑벌이가구 / 맞벌이가구: 7,000만원 미만

재산 조건

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대상자 제외 조건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(2023년 12월 31일 기준)
  • 다른 거주자의 주양자녀인 경우 (20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)
  •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(의사, 변호사, 회계사 등)
  • 고소득 사용 근로자인 경우 (일용직 근로자 제외,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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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

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

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2,200만원 미만3,200만원 미만3,800만원 미만
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

자녀장려금

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

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,000만원 미만
최대지급액자녀 1인당 100만원(최소 50만원)

신청기간

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
반기신청근로소득자’23년 상반기 소득23.9.1~15
’23년 하반기 소득’24.3.1.~15.
정기신청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.5.1~31
기한후 신청 24.6.1~11.30

신청방법

서비스이용시간:6:00~24:00

1. ARS 전화신청(1544-9944)

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
2.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20240608 142804

지급기한

20240608 143907
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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