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?
- 근로장려금: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가구원,소득,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재산에 주택, 전세금, 금융자산,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다.
- 자녀장려금: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또한 재산,가구원을 확인한다.
신청자격
가구원
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가구 | 가구원 요건 |
단독 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00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|
맞벌이 가구 |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소득조건
총소득이란? :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(2023년 12월 31일 기준)
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2,200만원
- 홑벌이가구: 3,200만원
- 맞벌이가구: 3,800만원
자녀장려금
- 홑벌이가구 / 맞벌이가구: 7,000만원 미만
재산 조건
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대상자 제외 조건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(2023년 12월 31일 기준)
- 다른 거주자의 주양자녀인 경우 (20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)
-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(의사, 변호사, 회계사 등)
- 고소득 사용 근로자인 경우 (일용직 근로자 제외,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)
근로장려금
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자녀장려금
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해당없음 | 7,000만원 미만 | |
최대지급액 | 자녀 1인당 100만원(최소 50만원) |
신청기간
구분 | 대상자 | 산정 대상 | 신청 시기 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’23년 상반기 소득 | 23.9.1~15 |
’23년 하반기 소득 | ’24.3.1.~15. | ||
정기신청 |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| 23년 연간 소득 | 24.5.1~31 |
기한후 신청 | 24.6.1~11.30 |
신청방법
서비스이용시간:6:00~24:00
1. ARS 전화신청(1544-9944)
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2.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지급기한